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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태국투자 세금 5~10%P 준다
입력2005-07-11 17:46:58
수정
2005.07.11 17:46:58
이르면 내년부터…포트폴리오 주식양도차익 거주국서 과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태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배당ㆍ이자ㆍ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최고)세율이 5~10%포인트 낮아져 세 부담이 줄게 된다.
또 포트폴리오 투자(25% 이하 지분 소유시)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한국)에서 과세하며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기관에 한국투자공사(KIC)가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5~8일 태국 정부와 제2차 조세조약 개정 실무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조약 개정안과 부속 의정서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태국에서 벌어들인 투자소득에 대해 태국이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인 제한세율이 5~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항목별로는 배당소득이 현행 15∼20%에서 10%로 낮아지고 사용료는 15%에서 저작권 5%, 특허권ㆍ상표권 10%, 산업ㆍ상업ㆍ확술장비ㆍ정보 15%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TV 드라마ㆍ영화 저작권 세율이 15%에서 5%로 낮아져 한류 열기 조성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25% 이하 지분을 소유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투자자 거주지국(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약은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 발생지국(태국)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개정 조약 발효 후 5년간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 세금을 계산할 때 감면분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납부세액공제제도(TSC)가 도입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소득 발생지국에서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기관에 한국투자공사가 추가됐으며 태국이 말레이시아 라부안과 같은 역외금융센터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제도를 적용받는 역외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혜택을 배제하도록 했다.
한ㆍ태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세조약 개정안은 향후 양국 외무부 장관의 서명과 국회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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