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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건설사가 세게 나오는 이유는…

“소송도 불사할 겁니다. 시의 권고안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습니다.”(시행사) “자문위가 권고한 분양가 이상으로는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지자체)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와 지자체 간의 마찰이 최근 양측의 ‘기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적지않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이전에 지자체가 분양가를 조정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 지자체는 대신 ‘분양승인권’을 쥐고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늦출 경우 시행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시행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자체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제3세대 복합단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시행사가 지자체의 권고안에 불복,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제3세대 복합단지는 한 단지 내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물론 호텔과 문화시설ㆍ행정타운 등이 복합된 차세대 주거공간을 말한다. 이는 보통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수익률이 낮은 상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분양승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의 권고안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업체들이 강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강경책을 불사하는 것을 보면 상황이 절박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최근 지자체의 권고안에 불복해 분양신청을 취하한 한 복합단지 시행사 관계자는 “지자체가 원가개념만 내세우지 말고 복합단지나 주상복합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은 ‘아노미’ 성격이 강하다. 분양가자율제와 상한제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고분양가를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한제에 준하는 분양가 통제에 나서지만 정작 그에 부합하는 기준과 법적 권한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업계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 전까지 현재의 분양가자율제가 어차피 유지될 수 없다면 지자체는 최소한 현실을 고려한 기준안이라도 조속히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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