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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전 적부심 3년새 2.4배 늘어

국세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8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지난 2002년 1,813건에서 2003년 2,671건, 2004년 3,653건에 이어 2005년에는 4,431건에 달했다. 청구건수가 3년 만에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된데다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그동안 청구 대상을 제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청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비율은 2002년 38.8%에서 2003년 35.7%로 낮아진 뒤 2004년 36.1%, 2005년 37.6%로 다시 높아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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