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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유발 질병 사망도 보험급 줘야

보험약관에 상해(傷害)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상해로 인한 질병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3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사냥 도중 총기오발사고로 숨진 박모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상해가 원인이 된 질병으로 숨졌을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박모씨가 지난 98년 1월 사냥도중 총기오발 사고로 대퇴부에 중상을 입고 치료 5일만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이는 직접적인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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