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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주민반발로 놀린땅 중과세 처분 정당"
입력1998-12-13 00:00:00
수정
1998.12.13 00:00:00
주민들의 반발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4년 이상 땅을 놀린 땅주인에게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正述부장판사)는 13일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4년이상 재건축을 하지 못한 ㈜W주택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땅을 사기전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포함해 주택건설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주민 반발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W주택은 지난 93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연립주택이 들어선 땅을 매입한 뒤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지난해 8월 성북구청이 비업무용토지라며 중과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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