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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만능통장 1억 한도에서 5년간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율 30%→ 50% 인상

청년 1명 신규 고용 500만원 세액 공제,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70% 감면

세수효과 1조 892억원…고소득자, 대기업 세금 부담 ↑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올해로 비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대체할 신개념 만능종합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5년간 가입하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15.4%)보다 낮은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금융 상품이다. 한 바구니에 예·적금, 펀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등을 연간 2,000만원까지 골라 담을 수 있으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고소득층 혜택 논란을 없애기 위해 14만 명에 이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 탈피,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1년간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사용액이 지난해(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사용액보다 50%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개별 소비세도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소세가 폐지되고 과세물품 기준가격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청년 1명을 채용하면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 공제 해주고 중기 취업청년에게는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도 마련됐다. 업무를 제외한 개인적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 50%의 비용을 인정하고 추가 비용 인정 여부는 운행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525억 줄어든다고 밝혔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529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등 기타 세부담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연간 1조89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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