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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중복 규제 292개 기준도 제각각"

2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중복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2개에 이르는 데다 부처별 규제 기준마저 서로 달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안전 및 공장 건설, 물류, 식수, 환경 등 16개 분야에서 2-13개 부처가 각자 다른 법률에 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사례가 많아 규제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60개법률로 중복 규제중이며,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도 재정경제부 등 8개 부처가 30개의 법률을 통해 중복 규제에 나서고 있다. 표시광고 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88개 법률로, 지적 재산권 부문은 특허청 등 5개 부처가 12개 법률로, 식수 부문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17개 법률로 각각 중복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3다. 사업장 안전관리나 법정 의무교육, 화학공장 공정 안전 등 분야는 여러 부처가 중복 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들이 일일이 부처별로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압력 용기에 대한 안전 기준의 경우 노동부와 산업자원부간 규제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정 부처에서 기업활동 규제조치가 시행되면 여타 부처로 확산되는 경향이 심화돼 규제 개혁이 지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복 규제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규제 기능을 1개 부처로 일원화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의 경우 1개 부처가 인정하면 여타 부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처리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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