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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품질저하 인공뼈 사용금지
입력2007-10-16 15:38:02
수정
2007.10.16 15:38:02
식약청은 바이오알파가 제조한 인공뼈인 ‘본그로스’ 두가지 제품(HALPB, HAGE)을 자진회수ㆍ폐기토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공뼈는 척추질환 환자등의 뼈손상 부위를 대체하는 것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제품은 압축강도가 기준에 미달됐고 다른 제품은 산도(PH)가 기준 1.5를 크게 초과한 5.45에 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 두제품외에 이 회사가 생산하는 8개제품도 판매금지 했으며 수거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이 회사가 판매하는 10개제품을 사용치 말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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