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 궁금증 문답풀이

-내년에도 살 수 있는가.▲그렇다. 내년 뿐 아니라 앞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다. 정부가 7~10인승 RV의 승용차 분류시기를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유예한데다 연료별 가격체제를 개선해 2001년부터 차종별 연료규제를 철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되나. ▲행정자치부는 7~10인승 RV의 경우 2004년까지 현재와 똑같은 승합차 세금을 물리고 2005년부터 승용차 수준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따라서 2004년까지는 승합차 세금을 낸다. -언제 사야 하나. ▲LPG 승용차량을 반드시 올해안에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LPG차량의 인기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당장 필요가 없다면 내년에 LPG 가격 인상폭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논란은 왜 일어났는가. ▲건교부가 지난 96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00년 1월부터 승용차 분류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꾼 게 발단이 됐다. 이 방침에 따르면 2000년부터 7~10인승 RV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돼 LPG를 사용할 수 없다. 이후 3년동안 정부의 무관심과 업계의 배짱이 맞물려 잠잠하다하다가 시행 2~3개월을 앞두고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택시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정부는 LPG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는 나중에 세금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따라서 급격한 택시비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BSTAR@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