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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 1.5∼2%P 인하/한은,97 통화 운용안 금통위 보고
입력1997-01-17 00:00:00
수정
1997.01.17 00:00:00
◎이르면 내달/은행예금 만기 제한 폐지/올 통화 50∼67조 공급MCT기준/SOC용 토지매입 자금도 여신 허용이르면 다음달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현행 5.5%에서 평균 1.5∼2.0%포인트 가량 인하되고 현재 최장만기가 5년인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등 은행예금의 만기 제한이 폐지된다.
또 일반지역의 식당·다방업 등 일부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에 대한 여신도 허용된다.
올해 통화관리 목표는 총통화(M2) 외에 M2에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금전신탁을 합한 MCT를 중심지표로 병행, M2기준증가율 14∼19%, MCT기준으로는 15∼20%로 각각 책정됐다. 이에따라 올해 신규 자금공급 규모는 M2기준 24조∼33조원 MCT기준 50조∼6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간접조절 통화방식의 조기정착 방안」 및 「97년 통화운용방안」을 보고했다.<관련기사 3면>
한은은 지준율의 경우 이르면 2월중 추가 인하하고 이에 따른 초과유동성은 현재 6조4천억원인 총액 대출한도를 줄여 흡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총액 대출한도가 2조3천억∼3조1천억원 가량 감축된다.
또 CD와 표지어음의 발행한도를 없애고 CD에 대해서는 2%의 지준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지준부족이 발생한 은행에 대해 벌칙성금리(콜금리+2%포인트)로 지원하는 B2자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 은행들이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차입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70%인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무비율도 45%인 시중은행과 차이가 커 그 비율을 일부 인하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같은 단기 과제외에 중장기 과제로는 수시입출식예금, 요구불예금 등에 대한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총액대출한도의 정책금융 성격의 해소를 통해 유동성 조절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의 보완수단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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