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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BS 수능' 이용 상술 극성

“EBS 선정 대표강의, EBS 지정 교재 광고 믿지 마세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수능강의 및 수능시험을 연계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뒤 명칭ㆍ로고를 무단 사용 하거나 ‘EBS 선정 또는 지정’ 등의 용어를 넣어 EBS 수능강의와 연관이있는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S는 수능방송 개시 2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사례는 모두 16건 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학원 강좌명이나 인쇄물 광고 등에 ‘EBS’나 ‘교육방송’ 명칭 또는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것 처럼 허위광고한 경우가 4건, 출판교재를 무단 복사해 판매한 경우가 1건이다. 한 업체는 저작물에 EBS 교재명인 ‘왕초보 영어’와 ‘EASY ENGLISH’를그대로 썼고 몇몇 학원은 학원과 강사를 홍보하기 위해 ‘EBS가 선정한…’ 또는 ‘EBS 지정…’이라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교재나 인쇄홍보물에 실 었다. 한 케이블업체는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에 맞춰 동시 재전송해 야 하는데도 이를 녹화한 뒤 광고와 함께 재방송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EBS는 이들 사례가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2건에 대해서는 일간지 사과문 게재, 불법 인쇄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고 14건은 고소ㆍ사과문 게재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측은 EBS 교재를 강의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일부 편집 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 또는 인터넷 방송하는 행위와 복사 배포 또는 일부 편집해 방송하는 경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EBS의 한 관계자는 “승인 없이 ‘EBS’나 ‘교육방송’의 명칭과 로고를교재, 광고, 인터넷 도메인, 회사명 등에 사용하는 것은 이미 2001년 위법 판결이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BS는 공익을 위한 기관인 만큼 사설학원 등과 ‘지정’ ‘협력’등의 계약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설학원, 상업출판사 교재 등에 EBS 명칭이 들어가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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