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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도 삐삐해지/12월부터

오는 12월부터는 대리점에 갈 필요없이 전화로도 무선호출(삐삐)을 해지할 수 있다.정보통신부가 30일 확정한 무선호출 등의 해지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본인의 신분증사본을 무선호출사업자에 보내면 전화로도 무선호출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미리 내야 한다. 대리인이 해지를 신청할 때는 지금까지 필요했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의 신분증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해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서면이나 전화로 무선호출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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