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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본인부담금 내린다

1일부터 16~31%…대학병원은 올라1일부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 산출방식이 바뀌어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내리는 반면에 대학병원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발효로 이날부터 전국 254개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이 요양급여비 총액의 45%(읍ㆍ면 지역) 또는 50%(동 지역)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같은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총액(초진료 1만5,100원 기준)이 2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종전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7%, 진료비 총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2만1,805원에서 1만5,000원으로 31.2% 줄어든다. 그러나 대학병원(종합전문)의 경우 전체 진료비(초진료 1만5,700원 기준)가 2만원인 대학병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37.3%, 전체 진료비가 3만원인 환자는 2만2,135원에서 2만2,850원으로 3.2%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 평균 진료비가 4만5,000원 정도여서 환자들의 체감 인상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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