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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자동압류 시스템 구축 국세청은 18일 앞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결손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자동압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세금을 장기체납 하거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결손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들을 색출, 은닉재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습 세금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넘겨 대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토지소유변동자료 분석 등을 이용,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효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금체납이 늘어날 것을 감안,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종합적으로 파악, 효율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산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3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들의 명단을 확보,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 중 이라고 말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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