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기관 비위관련자 특별승진
입력2001-04-18 00:00:00
수정
2001.04.18 00:00:00
청주시등 11개 공공기관청주시 등 11개 공공기관이 비위행위 관련자를 특별 승진시키거나 명예퇴직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ㆍ교육인적자원부 등 79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청주시 등 11개 공공기관이 비위행위때문에 외부기관에 의해 징계가 요구된 사람을 불문처리하거나 징계요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을 특별 승진ㆍ명예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인삼공사 등 9개 기관은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를 한 직원을 고발하지 않고 경징계하거나 고의ㆍ중과실로 손해를 끼쳤는데도 문책ㆍ손해보전 등의 조치 없이 방치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은 징계조치를 받은 직원 등 부적격자를 감사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징계시효가 지난 사람을 징계 요구하거나 시정대상이 아닌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등 무리한 처분으로 자체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강원도 등 4개 기관도 지적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