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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임원 금융거래 규제 강화
입력2002-04-14 00:00:00
수정
2002.04.14 00:00:00
증권거래委, 자산주 매각등 2일이내 공시미국 기업 임원들에 대한 금융거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기업 이사 등 일정 지위 이상의 임원들이 자사주는 물론 스톡 옵션 및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기업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경우 2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공시 대상은 거래규모 10만 달러 이상이다.
현행법 아래서는 자사주 매각 후 다음달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최대 40일간 경영진의 자사 주식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
SE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케네스 레이 전(前) 엔론 회장이 파산 직전 자사주를 대거 매각했는데도 느슨한 규제 때문에 공시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EC는 기업들의 연례 실적보고서 및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 시기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90일 이내에 제출하던 연례 보고서는 60일 이내에, 분기 종료 45일 이내에 제출하던 분기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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