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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을 향한 생산적복지의 길 세미나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생산적 복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정적 민주주의 확립을 조화롭게 병행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는 적극적인 시도다. 생산적 복지의 주요정책과제는 먼저 재분배를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장분배를 통한 복지정책으로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향후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상호신뢰에 기반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정립하도록 해야한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내년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 국민의 기본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둘째,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은 일부의 반대가 있음에도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전국민확대는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졌지만 국민들간에 보다 공평한 분담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노사정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노사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해 근로자 복지를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한다.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대책(조흥식·曺興植 서울대 교수)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그 절대적 규모가 적고, 부문별 상대적 수준에서도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정부가 IMF에 제출한 보건·사회보장 재정내역에 의하면 94~96년간 중앙정부재정의 11.30%를 보건·사회보장비에 지출했다. 이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평균 4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해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여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보건과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지출을 20%까지 올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반영 의지가 분명히 표명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재정적자 때문에 이를 반대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수준의 확보를 지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세정·세제를 개혁해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며 누진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법을 잘 집행하려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공공근로사업을 재편해 상시제도화및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을 1, 2급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장애수당을 현행 4만 5,000원에서 10만 6,000원으로 올려서 지급해야한다. 서민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주거비를 보조해야 한다. ◇생산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대책(송호근·宋虎根 서울대 교수) 생산적 복지는 IMF사태 수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사회적 희생을 최소화하고 세계화화 21세기의 도전에 대비하여 「안정성장」과 「안전사회」를 목표로 하는 의욕적인 복지프로그램이다. 생산적 복지는 성장기여적,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의 한국적 모델이다. 유럽식 복지국가의 성장저해적 요인을 가급적 피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 모든 계층의 시장경쟁력 배양에 초점을 둔 「근로연계복지」의 한국적 모형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생산주의적 복지」를 연상케하지만 김영삼정부의 복지정책이 정부역할의 최소화와 기업과 공동체의 몫을 강조한 것이라면 김대중정부는 빈곤정책의 개혁을 토대로 취약계층의 보호, 자립, 자조를 비롯해서 사회보험의 확충·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임금생활자의 시장경쟁력 배양 등 정부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의 목적은 두가지다. 하나는 급격한 구조조정이 촉발하는 사회적 혼란과 불만을 완화하여 시장개방과 국제적 자본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임금생활자의 기본생계 보장 및 재산형성을 돕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자활지원대책(김수현 삶의질향상기획단 자활정책팀장)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며 효과적인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자활지원산업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어려운 과제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책 우선순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지지망을 구축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앙단위의 「자활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지역단위의 자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 경제 및 고용정책을 통해 자활지원대상자가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교육·문화서비스 등 자활지원대상자가 종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섹터 방식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한다. 효과적인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하려면 자활지원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고 공공조직의 자활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민관합동의 사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부장)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와 환경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였던 시각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환경의 질과 경제활동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규제로 오염물질의 회수처리와 청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재활용을 도모하는데 경제활동의 규모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사회의 생산 및 소비구조 전체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바꾸어 생태효율이 높은 사회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와 운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그 골격은 노동의 가격을 낮추고 환경과 자원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즉 개인 또는 법인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소나 제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자원이용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환경규제를 완화시킬 수는 없다. 환경기준 등 환경질 개선을 위한 규제내용은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대폭 간소하고 저렴하게 하는 지속적인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규제평가제도를 만들고 국민편의위주의 환경규제행정 및 정책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김동건(金東建)서울대 교수) 복지재정의 절대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복지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지사업의 성격에 따라 책임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경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맞추어 고유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및 연계강화, 부처간 협조하의 기초정보체계 마련 등 효과적인 복지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 설치나 세율 인상으로서가 아니라 과세기반의 확충을 통해 세입을 증대해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을 확충해야한다. 또, 세정과 세제를 개혁해야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를 폐지하며 상속·증여세의 과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목적세를 정비하고 조세체계를 간소화해야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세수증대보다는 세출 삭감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세출삭감도 단순삭감이 아닌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삭감이어야 하고 외환·금융정책 등 정책 혼합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절차의 개혁과 선거제도의 개혁 등 제도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리=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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