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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상에 오른 동양사태] 여야 "규제 늦춰서 7300억 피해"… 신제윤 "되레 2700억 손해 줄어"

여야 "동양 큰 손 투자자 빠지고 개미 막차"에<br>신 "정부, 기업 재무구조 직접 관여 안해" 반박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어음(CP) 판매 규제를 6개월 늦추는 동안 7,300억원 손해를 끼쳤다."(여야 의원)

"동양그룹을 당장 부도 내는 것보다 (규제를 유예해서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2,700억원 줄였다."(신제윤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의 초점은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었다. 하위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부터 세 차례 문제를 보고했지만 금융위가 규제를 늦추다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양그룹은 금융위에 규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당장 동양그룹을 구조조정하면 그때까지 투자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박했다.

◇'큰손 빠진 게 아니냐' 의혹=여야 의원은 금융위가 2013년 4월에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CP를 팔지 못하게 막는 금융투자업법 규정 시행을 10월24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점을 집중 비판했다. 규정 유예를 애초 계획한 7월24일보다 늦추면서 위험을 감지한 큰손 투자자는 빠지고 개미 투자자가 막차를 탔다는 주장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24일 이후 최근까지 ㈜동양ㆍ동양시멘트ㆍ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회사채와 CP를 판매했다가 갚지 못한 금액은 총 8,334억원이다.

이 중 1,026억원어치는 다른 증권사의 중개로 발행·판매됐지만 대부분인 7,308억원어치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팔렸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처음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양은 결국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내용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유예기간 피해는 오히려 2,7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은 이 기간에 빠져나간 투자자는 전문투자자가 빠져나갔다는 주장을 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유예기간에 큰손과 기관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만 고액의 이자가 보장된다는 말에 막차를 타고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불완전판매가 상당히 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일부 인정했다.

◇무책임하다 VS 상황이 달랐다=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2008년 9월 동양증권이 신탁자금으로 계열회사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실을 금융위가 알면서도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규정에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했다. 뒤이어 2011년과 2012년 금감원이 재차 금융투자업법 규정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금융위가 시행을 늦추면서 일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열회사 지원을 위해 발행한 어음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졌다면 금융위가 당연히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2008년에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규제의 틀이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로 바뀌었고 당시에는 투자자의 책임이 강조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은 또 2011년 11월 금감원이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에서 회사채 발행 문제를 적발했지만 금융위가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금감원과 예보가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회의에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인 신 위원장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연유를 따졌다. 신 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했고 나중에 보고도 못 받았는데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산하기관인 예보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안 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부연했다가 "산하기관이라 가지 않는다니, 그래서 금융위가 관료조직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힐난을 들었다.

여야는 동양그룹이 정관계 고위인사를 영입하고 대통령 해외순방에 회장이 동행한 점을 근거로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법 개정 유예를 로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조동성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ㆍ금융위와 금감원ㆍ국세청ㆍ감사원 고위인사 등이 동양 계열사의 대표나 사외이사로 있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위기가 진행 중이던 5월에 현재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과 베트남 순방을 수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며 투자를 독려한 점도 문제가 됐다. 신 위원장은 "로비로 움직이면 정부기관임을 포기한 것이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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