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 119조를 인용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일부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 결정문 중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일견 난립하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정견들로부터 하나의 국가공동체적 다수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이념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노동자국가 수립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면에 숨기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더라도 복수정당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면 일당 독재를 전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간부 1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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