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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내년말 일몰

양도세 중과 회피매물 늘듯

[2006 세제개편안]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내년말 일몰 양도세 중과 회피매물 늘듯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대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99년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3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2년 입주한 뒤 이전까지 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로 내줬다. 지금도 두 집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 보유자이지만 내년 시행되는 2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을 당시 "신축 주택을 취득해 2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1주택 보유자로 인정해준다"는 정부의 특례조치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특례조치에 대한 '일몰'이 신설되면서 A씨가 1주택 보유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제한됐다. 오는 2008년 이후 기존 주택인 은마아파트를 팔 경우 2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98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신축 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주택 매물이 적지않게 나오고 당분간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특례기간에 분양된 아파트는 전국 100만여가구에 달한다. 여기에는 삼성동 아이파크를 비롯해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등 고가 아파트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양도세 부담이 적은 특례대상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지만 미래 보유가치 등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세금부담이 적어 계속 보유해온 강북이나 소형 평형 아파트부터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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