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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제도 내년초 폐지

재경부·여야4당 공동입법 발의

신용불량자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여야 4당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 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로 바꾸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의 협의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여야 4당이 공동 추진하는 만큼 연내 통과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 후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공포 후 2~3개월 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내년 2~3월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당초 법 시행을 위해 은행권의 전산망을 정비하는 데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봤으나 실제 2~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되도록 신용불량자제도를 빨리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용불량자 기준인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의 통계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지난 9월 말 현재 366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할 시기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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