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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7월부터 '성능인증·성능보험제' 도입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믿고살 수 있도록 7월부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가운데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제품을 지방중기청이나 정부 공인 시험연구원에서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부터 성능인증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으며 지방중기청이 검사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만 성능인증 비용을 받도록했다. 한번 성능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성능보험제를 시행키로 하고 민간보험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팔도록 했다.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이나 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성능을 보장하고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이 믿고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중기청은 전망했다.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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