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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ㆍ용도 주민 스스로 결정
입력2003-09-14 00:00:00
수정
2003.09.14 00:00:00
이철균 기자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가에 음식점이나 상점, 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서거나 다세대주택가에 아파트 등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일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규모, 형태, 층수,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협정구역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건축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로 등으로 구분된 블록 등의 단위로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건축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정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협정구역으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인.허가 및 용도변경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원주택가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거나 저층 주택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져 주택가격 하락 등의 문제점을 낳거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주민간 분쟁이 생기거나, 주거단지의 일체성이나 쾌적함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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