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규모 에너지사업자 한전과 직거래

산업자원부는 설비용량 200㎾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한국전련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상의 각종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전은 매달 이들 발전사업자의 전용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거쳐 확정된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으로 정산하고 한전이 매입한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측은 "종전에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가 의무화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시장거래용 특수계량기 설치비, 전력시장가입비, 연회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이같은 애로를 해소할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