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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운전중 통화 과징금

울산시는 29일 시내버스와 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장의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들에이 오는 6월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이어폰 등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운전중 휴대폰을 끄지 않아도 적발되는건 마찬가지다. 꼭 전화를 걸어야할 경우에는 승객의 양해를 얻어 갓길이나 휴게소·정류소 등에 주차한 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영국정부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기억상실, 알츠하이머병,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제조업체에 건강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옵서버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주중 발표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 단말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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