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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로또식 광풍’

부동산시장에 로또식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당첨만 되면 1억원 이상의 웃돈을 얹어 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서울 용산의 시티파크는 청약 첫날에만 10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렸다. 청약기간이 이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약자 수는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최대의 청약자 수다. 시티파크의 청약과열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분양권은 계약 후 `합법적`으로 한 번 전매할 수 있다. 또 이 단지는 미군기지 이전,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입지여건도 뛰어나다. 결국 청약광풍은 당첨만 되면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공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고 시티파크의 청약열기를 제도적으로도 잠재울 수는 없었다. 해당업체가 분양신청을 오는 30일 이후로 늦추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국세청이 당첨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불법 분양권 전매로 간주, 벌금 혹은 징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인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는 31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해당한다. 때문에 30일 이전 분양승인을 받은 시티파크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시티파크의 청약과열 현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이상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고민이기도 하다.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금지를 통해 도화선을 잘랐다. 하지만 여타 부동산에는 틈새가 많다. 주거기능을 강화해 주상복합아파트에 버금가는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가의 경우 후분양이 사실상 상당 기간 늦춰져 규제에서 다소 벗어났다. 또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시티파크를 능가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침체ㆍ부동자금 등으로 인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성 부동산 과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고민은 단지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실패했던 각종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현재의 시장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린 후 이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제2의 시티파크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이상의 뒷북행정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철균 부동산부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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