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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거래신고제 "약발 안받네"
입력2004-04-29 00:00:00
수정
2004.04.29 00:00:00
민병권 기자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하 신고지역) 내 저층재건축 아파트와 인기지역의 중대형아파트 매도호가가 신고지역 지정 이후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지역 내 가격하락 아파트는 2%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부 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부동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신고지역 첫 지정 이후 서울강남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매도호가는 각각 평균 0.15%와 0.39%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파구와 분당구의 경우 0.47%와 0.10% 하락했지만, 해당 지역 내 저층 재건축 아파트와 일부 인기 아파트의 값은 오히려 수천만원씩 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의 조사대상 아파트 2,161개 평형중 호가가 하락한 것은 2.8%인 62개 평형에 불과해 신고지역 지정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신고지역 지정 이후 거래가 급감한 것은 사실 이지만 이는 비인기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됐을 뿐 저층재건축 단지 와 인기 학군지역 아파트 등에선 세금 상승 분을 매도호가에 전가 시키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서 값이 오른 아파트는 33개 단지 63개 평형으로 단지별로 최저 25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까지 호가가 뛴 곳도 나타났다.
호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3차 68평형으로 신고지역 지정 이전보다 7,500만원이나 상승해 9억~9억7,500만원의 호가를 나타냈다.
또 인근 대치은마 31, 34평형과 한보미도맨션2차 35평형도 각각 1,0 00만~2,000만원씩 호가가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학군 등에 따른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다는 점 때문에 매도자들이 세금 인상분 만큼 값을 올리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가격안정화의 주된 목표로 삼았던 저층재건축 아파트들도 오히려 호가가 일제히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강동구 둔촌주공 2단지의 경우 전 평형에 걸쳐 3,500만~4,750만원 올라, 16평형이 3억5,500만~4억250만원 에 매물로 나왔다.
또 인근 고덕시영과 고덕주공3, 7단지, 강남구 개포주공2~4단지, 송파구 잠실주공2~3단지 등도 각각 250만~2,500만원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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