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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장벽 개선" 공염불 가능성

■ 美 "반덤핑규제 협상대상 아니다"<br>'덤핑 누적평가 금지' 등 10개 요구에 요지부동<br>기업들 "반덤핑 조사만으로도 큰타격" 하소연<br>관계자 "수석대표가 재계에 환상 심어줘"


미국이 반덤핑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에 강력 반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측 수입규제 조치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염불로 전락할 조짐이다. 반덤핑 규제로 국제통상 무대에서도 악명이 높은 미국은 우리측이 제시한 10대 반덤핑 개선 요구조항에 대해서도 거의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덤핑 규제 천국=미국이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반덤핑 규제에 관한 한 그 어느 나라 보다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국제무대에서 힘을 합쳐 반덤핑 규제 개선을 요구해도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FTA를 앞세워 미측에 요구할 규제개선 사항이 10가지에 이른다. 우리 정부는 덤핑을 판정할 때 2개 나라 이상이 관련되면 미측이 국내 산업피해를 판정할 때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반덤핑 부과 조치 가능성이 낮아진다. 덤핑률을 높여 반덤핑 제재조치를 쉽게 한 ‘제로잉’제도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미측의 반덤핑 조치 남발 예방을 위해 조사 개시 전에 사전 통지 및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향후 1년간 조사 개시를 금지해달라고 했다.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물가 등을 반덤핑 조치 결정 이전 고려(공익조항 의무고려)하도록 요구했고 반덤핑 관세 부과시 덤핑률과 산업피해 구제율 중 낮은 쪽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덤핑마진이나 덤핑물량이 많지 않을 경우 면제되는 미소마진 및 미소물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재심시에도 미소 마진 및 물량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분쟁발생시 양자간 해결을 도모하고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자고도 했다. ◇미국, 반덤핑 규제 완화 없다=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 설치를 제외한 우리측 요구들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얼마나 폭넓고 까다로운지를 실질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반덤핑 규제 완화에 전혀 뜻이 없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EU측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합의한 제로잉 금지조차 미국은 ‘FTA 협상에서 다룰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제로잉은 고율의 덤핑방지 관세율을 상정하기 위해 손실 부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세율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반면 미국의 대(對)한 수입규제 조치의 90% 가까이가 반덤핑 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 국내기업의 피해는 막대하다.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 무혐의 처리된 한 기업의 관계자는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덤핑조사를 매우 광범위하게 벌여 조사 개시 자체만으로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미국의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질적인 반덤핑 규제 개선은 FTA 협상에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수석대표가 미측 반덤핑 규제 개선이 쉽지 않은데 재계에 환상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협상 파행을 무릅쓰고라도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켜야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공기업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해야"
美요구…수용땐 한전 전기요금 기업에 차등적용 불가능
미국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으로 국내 공기업도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하도록 요구해 관계당국이 긴밀한 대응에 나섰다. 한미FTA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4일 "미측이 '경쟁 분과'에서 국내 공기업에 대해 2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면서 "한국의 공기업들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영업활동을 할 것'과 '정부와 마찬가지로 FTA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기업이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하라는 뜻은 사실상 국내 공기업의 존재를 부정하며 공공정책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련이 공공재인 전기에 대해 상업적 고려에 따라 영업활동을 벌이면 기존에 차등적으로 산업체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해 공익적 역할을 했던 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다. 미측은 또 독점 공기업들에 대해 위의 2가지 의무 부담 이외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할 경우 경쟁제한을 해소하고 미국의 투자 및 상품ㆍ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독점 공기업의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해 공공정책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미측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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