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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내년 시행
입력2004-10-12 16:41:04
수정
2004.10.12 16:41:04
내년부터는 주요 공공공사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3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가발주 공사 중 1㎞ 이상 도로공사(도로기층재)와 15만㎡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지반다짐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진입도로용), 1㎞ 이상 하수관 정비(모래기초용), 1,000㎡ 이상 주차장 설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에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재생골재 사용량과 비율 등은 수급상황, 생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조만간 공동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일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했지만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가 1만톤 이상으로 주장,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은 지난 96년 1,000만톤에서 2001년 3,900만여톤으로 늘어나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줄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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