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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고유재산 처분 상환의무 없어"

신탁계약이 만료됐으나 펀드에 투입된 부실채권이 팔리지 않아 투자신탁회 사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투신사가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손실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원연금관 리공단이 “신탁계약 기간이 끝난 만큼 만기일 기준 상환금을 지급하라”며 K투자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낸 25억원의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이 현금화될 때까지 상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사 자산이라도 처분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신사의 부실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신사가회사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신탁을 계약기간 안에 해지해 투자금을 찾는 ‘환매’의 경우 신 탁재산의 부실을 금융기관이 떠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신사가 고유재산을 동원해 마련한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기 이후 투자금을 찾는 ‘상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규 정이 없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매와 상환은 결국 투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덧붙였다. 공단측은 지난 2000년 3월 K투자신탁 등이 발행한 1년 만기 고위험-고수익 펀드를 400억원에 매입했지만 1년 후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펀드에 투입된부실채권들이 매각이 안돼 상환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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