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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차별화 확대
입력2002-06-18 00:00:00
수정
2002.06.18 00:00:00
우리銀, 고객신용.금액따라 차등폭 최대 6%P까지우량고객과 비우량고객간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 차별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그동안 지점장 전결금리(우대금리) 등을 통해 우량고객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던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금리체계를 바꿔 차별화 폭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18일부터 그동안 4%포인트 이내이던 가계대출 금리 차등폭을 고객신용도와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6%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기존의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 가계여신 종합운영시스템을 개발, 가동했다.
기존의 고객정보를 활용, 개인신용평점 모형의 자동승인 구간을 1∼2등급에서 1∼4등급으로, 거절등급을 9∼10등급에서 8∼10등급으로 확대 조정했으며 우수고객에게는 대출기회를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고객에게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체계는 종전 9.75~13.75%에서 8.71~13.99%로 변동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대출금이 클수록 금리가 낮아져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8.73~13.67%인 적용금리 범위가 3,000만원일 경우에는 7.72~12.53%로 평균 1%포인트 가량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으면 금리를 낮춘다는 원칙을 적용해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내도록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도 지난해 10월 말부터 종전의 5단계이던 고객간 신용등급을 12단계로 분류, 신용도에 따라 최저 7.9%, 최고 1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국민은행 4.45%포인트, 신한은행 3.5%포인트, 하나은행 3.0%포인트 등 다른 은행들의 가계신용대출 금리 변동폭은 3~4%포인트 안팎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금리차등 폭을 넓히거나 금리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잇따를 것을 보인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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