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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축재 6급 공무원' 재산전액 몰수한다
입력1998-10-14 18:44:00
수정
2002.10.22 10:54:53
검찰이 30여년간 하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전 서울시 공무원 이재오(李載五·6급)씨의 재산에 대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 전액 몰수를 추진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朴英洙부장검사)는 14일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 재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권 연장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李씨가 공무원 재직중 뇌물로 증식한 재산 전부를 몰수하기 위한 법률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李씨가 보유한 200억원대의 토지가 뇌물로 받은 돈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94년 이전의 뇌물수수사실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만간 몰수특례법상의 「몰수보존명령」과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李씨가 지난달 28일 구속된 직후 몰수를 피하기 위해 시가 200억원대의 토지를 양도, 지난 7일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법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돼도 몰수할 수 있다」는 몰수특례법 제5조1항의 규정을 적용, 몰수키로 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지난 95년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등 90년대 초 잇따랐던 세도(稅盜)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이 뇌물, 국고횡령등의 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동안 형법상 규정된 실제 뇌물액만큼의 추징만이 이뤄져왔을 뿐 증식된 재산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 몰수는 없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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