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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유산받은 조카 학대 삼촌부부 검거

유산 6억여원 가로채고 상습 폭행

거액의 유산을 받은 9살짜리 조카를 자녀로 입양한 뒤 유산 일부를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인면수심'의 삼촌과 숙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입양한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43.전직 보험사 직원.대구 수성구 만촌동)씨를 구속하고 부인 이모(38)씨를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잃고 보험금과 공무원 유족보상금 등 9억3천여만원의 유산을 받은 친조카 A(13.여.중2)양을 딸로 입양한 뒤 지난해 8월 초순께 집에서 밥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허벅지를 때리고 옷을 모두 벗긴채 키친 타월을 입에 구겨넣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달 하순께 같은 이유로 A양에게 무릎을 꿇게한 뒤 둔기로 머리를마구 때리는 등 이때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 A양의 식사 시간을 시계로 재는가 하면 구토한 음식물을핥아먹게하는 등 잔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1녀(9)를 두고 있는 김씨 부부는 형님의 딸인 A양이 2001년 2월께 당시 육군 소령이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등 3명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모두숨지고 공무원 유족보상금 등으로 9억3천여만원을 상속받게 된후 같은 해 10월께 A양을 입양했다. 이 과정에 김씨 부부는 A양의 조부와 외조부측에 각각 1억9천만원씩을 주고 친권을 포기하게 한 뒤 만18세 이후에 수령한다는 조건으로 입양 전 A양 명의로 3억5천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챙겼다. 김씨 부부는 A양을 입양한 이후 2003년 1월께 친권을 이용해 A양 명의로 가입된보험을 해약, 원금과 이자를 합법적으로 빼내는 등 모두 6억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챙긴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진 빚을 갚는데 쓰는 등 모두 탕진한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조부와 외조부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권을 포기하면서받은 돈 때문에 김씨 부부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의 범행은 모범생인 A양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수차례 가출하고 이를보다 못한 A양의 외사촌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부부가 챙긴 돈의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다. 한편 A양은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호 중이나 김씨 부부가 재산을 탕진해 6개월 내에 친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빈털터리로 고아원에 가야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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