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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번 특별점검은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본다는 의미에서 남다르다.
즉 이론적으로 규정을 지켰더라도 내용상 편법의 소지가 있다면 문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규정 강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금산분리 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폭은 커질 수 있다.
우선 논의 대상에 떠오른 것은 대부업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ㆍ4분기부터 올해 2ㆍ4분기까지 동양 파워ㆍ동양인터내셔널ㆍ동양레저 등에 계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 대부에서 모두 1조5,621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는 일반대출은 물론 기업어음(CP) 발행을 총망라한 금액이다. 9월 말 현재까지도 동양파이낸셜 대부는 890억원의 대여금을 남겨두고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앞다퉈 회수할 때도 동양파이낸셜 대부는 사실상 동양그룹의 돈줄 역할을 한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동양 이외에도 현대중공업(현대기업금융대부)ㆍ효성(이노허브파이낸셜대부)ㆍ부영(부영대부파이낸스)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대부분 일반 고객과 거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계열사 자금지원에 동원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부업을 대형 사채업자 정도로 간주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는지 등 소비자 보호만 따졌다. 은행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고객의 예금을 받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회사로 분류하지도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양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방안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대부업체의 계열사 자금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다만 금융위에 등록한 대형 대부업체에 레버리지 규제를 둬서 자본금에 대비해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 유일하게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우회 지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도 "동양 사태와 같은 경우를 원천 금지할 수 없으며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두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도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하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금융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 회사는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줄 수 없다. 만약 대부업에 적용했다면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거액 지원은 원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부업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는 고객 예금 등 수신을 받아 대출하기 때문에 예금자ㆍ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대부업은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2금융권보다는 약한 수준에서 공시와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의 경우 편법적인 회사채와 CP 판매는 물론 주가조작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가조작이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증권 고객들은 증권사가 계열사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CP를 속여 팔았다며 국민검사청구는 물론 법정 소송까지 나설 태세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 계열 증권사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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