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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소주세율 인상안 의결 강행 예정

소주세율 인상 방안을 놓고 여당의 반발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20일 소주세율 인상안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소주세율 인상에 관한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정부는 주류 과소비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증가를 막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율인상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입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소주세율 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뿐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할 경우증여세를 10%만 부과하는 것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올 세제개편안 관련관계 법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승인 절차 및 폐기.반송기간을 구체화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이 시행령안은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해성평가서와 위해성심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계 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LMO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국의 사전수입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밖에 합참의장이 가진 통합방위 취약지역 선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하는 통합방위법 개정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연체시 연체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월단위가 아니라 실제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 범위와 수집절차 등을 구체화한 공직후보자 정보수집및관리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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