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기업 자금조달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재무적 결함이 있는 기업도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이 있거나 경상이익이 없는 기업도 우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질적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이 이른 시일 안에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상장(Fast Path)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심사기간이 현행 4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여기에 유∙무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제한 등 규제를 없애고 주식분산 요건도 분산비율에서 절대주식 수로 바꿔 우수기술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신(新)성장동력기업 상장 특례제도 적용 업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주요 사업이 서비스인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 지원을 위한 별도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 개설이 늦어지자 코넥스를 별도의 시장으로 개설하는 대신 코스닥시장 안에 코넥스시장부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매매와 상장∙공시 등이 포함된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장 간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문턱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0억원인 유가증권시장 자기자본 요건을 3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액 기준도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에서 1,000억원(3년 평균 500억원)으로 한층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기업공개(IPO)시장이 침체되면서 증시가 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재무요건 등 현재 규정상 IPO가 어려운 기업들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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