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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리핑]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소 개설 外

기업은행은 7일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 사무소를 개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은행은 지난 6월 중국 심양에 영업점을 개설한 데 이어 일곱번째 해외점포를 설립했다. 기업은행 베트남 사무소는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 알선 ▦현지 기업의 신용 조사 ▦정보 수집 및 무역거래에서의 분쟁 해결 등 광범위한 지원과 함께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내년에 영국 런던에 해외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PC방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 조흥은행은 PC방 이용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PC방 전자화폐(K-cash) 결제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10개 PC방을 선정해 시범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PC방에서 발급하는 직접회로(IC)칩이 내장된 충전식 카드를 이용,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조흥은행은 우선 10개 PC방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앞으로 전 PC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출모집인 자격제한 폐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자격제한을 폐지하고 대출모집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인 등록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회는 대출모집인 결격사유로 규정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실형선고자등에 대해서는 확인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대신대출모집업체와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 저축은행이 계약한 대출모집업체의 부실발생금액이 과다할 경우 계약해지 및 등록취소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이밖에 각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체에 대해 반기별로 대출중개실적과 모집인수 등을 의무적으로 중앙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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