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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최저 자본금 3억으로 내려<br>상근 전문인력 범위도 확대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설립에 필요한 최저 등록 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되고 전문인력의 범위는 법무사ㆍ세무사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백기철 부동산산업과장은 "업체설립을 위한 등록 자본금 및 전문인력 기준이 높아 시장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안 심의순서가 앞쪽이고 여야 간 정치적 쟁점도 아닌 만큼 국회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을 법인은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개인은 10억원 이상에서 6억원으로 낮춰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개발업자의 등록 자본금이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사업자보다 오히려 높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주택업자의 경우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이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 2명의 범위에 현행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에다 새로 법무사ㆍ세무사를 추가했다. 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실적 관리 등 업무의 위임ㆍ위탁 범위를 시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로 확대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1,829개가 등록돼 있으며 서울 606개, 경기 599개, 인천 96개 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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