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경찬씨, “653억 모금 전면 부인”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3억원 모금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6일 께 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 불법모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고 있으나 민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나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실체 없는 사기극`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예단도 나오고 있다.. ◇“민씨, 모금 전면부인”=이상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민씨가 연행 초기에는 주간지 인터뷰 내용과 비슷하게 `653억원을 모금했지만 어떻게 모금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모금을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며 “민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씨 자신도 지난 4일 경찰 연행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해명서에서 “(돈은) 동업자의 여러 계좌에 있다. 내게 돈이 넘어오지 않았다”며 “아직 돈이 건네지지도 않았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며 인터뷰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일단 `사기혐의` 영장=경찰은 우선 사기 혐의를 적용해 민씨를 구속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민씨가 친구 소유인 경기도 이천의 5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천병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계약도 안됐고 리모델링도 하지 않았다”며 “민씨가 이 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챘다는 피해자가 한 명 나타나 소환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른 수사관계자도 “요즘 세상에 무턱대고 수십억원을 맡길 사람이 있겠느냐”며 “청와대 친인척을 빙자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653억 모금의혹`을 `대통령 친인척 관련 해프닝`으로 결론 내리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과장은 “(모금 진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며 “민씨가 모금을 시인하든 부인하든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