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정부서 개인토지 관리..녹지협약제 연내도입

정부가 개인의 우량토지를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ㆍ관리하는 ‘녹지협약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녹지협약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도시공원법)을 개정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시행될 예정이다. 녹지협약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생 또는 임상이양호한 도시지 역내 산이나 임야를 땅주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하거나 도시공원 으로관리하는 것으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묘목을 직접 심는 등 녹화사업도 벌이게 된다. 식생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녹화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녹지협약 대상이 된다.땅주인은 땅을 제공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게 되며 특히 자신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고관리업무도 맡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주인들도 그 동안 산이나 임야를 제대로 활용하지못하면서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며 “녹지협약제도는 정부와 땅주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앞으로 계속 활성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