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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씨, 용인땅 거래 관련 해명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는 29일 자신의 용인땅 거래와 관련, 2002년 8월 매매계약금액은 청와대가 언급한 28억5,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억원이 많은 38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청와대가 첫번째 매매계약에서는 28억5,000만원에 성사됐다가 노 대통령 취임뒤인 2003년 2월 40억원에 팔렸다고 해명함으로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특혜매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용인 임야는 2002년 8월 매매이전에 국민은행에 본인 담보로 10억원의 대출이 돼 있었고, 이로 인한 부담으로 매각을 추진해왔다”면서“당시 한국리스에서는 본인이 장수천에 연대보증을 한 이유로 본인 임야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경매로 인해 헐값에 재산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2년 8월29일 본인의 임야를 구입하겠다는 원매자를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후 받은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은 즉시 한국리스여신에 변제했다”면서 “매매계약과 관련해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본인 부채 1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고 계약금액이 28억5,000만원이라고만 알려줬다”고 밝혔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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