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로구 온수동·궁동 일대 건축제한 완화

서울 서남부에 속하는 구로구 온수동과 궁동 일부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20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온수동 65 일대와 궁동 189일대 110만여㎡에 대해 시계(市界) 경관지구 지정을, 11만3천여㎡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각각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1971년 이래 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건축물 높이가 5층이하(18m)로 규제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대부분 7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7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번 회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3천65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던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금천구 시흥동 950, 984 일대66만8천여㎡를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하고 시흥동 937 일대 6만9천여㎡는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했다. 이 지역 역시 1971년 이후 30년 넘게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아왔다. 금천구는 이번에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일부를 포함, 시흥2, 3, 5동 일대를 3차 뉴타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신청한 상태여서 뉴타운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이 30년 이상 건축행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해 8월 `서남권 시계 지역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하고 구로구와 금천구 일부를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