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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與大野小 따라 새 전략 "국회에 진보바람을"

"국회에 진보바람을 넣겠다." 17대 국회가 16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 구성되고 민주노동당이약진, 의원들의 성향이 보수에서 진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시민ㆍ사회단체가 새로운 전략마련에 돌입했다. 18일 시민ㆍ사회단체에 따르면 진보성향의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집시법과 과거사청산법ㆍ의문사법 등 각종 법안을 개ㆍ제정하기 위해 진보성향의 의 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물밑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라크 파병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적극 추진, 사회 전반에 본격적인 ‘진보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 ‘이라크 파병 철회’ 압박= 민주노총ㆍ참여연대 등 351개 단체 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번주부터 파병철회 당론 확정을 요구하는 시위 등을 통해 열린우리당을 압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서희ㆍ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파병 철회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젊고 개혁적인 당선자를 대상으로 물밑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공조해 열 린우리당을 압박해나간다는 전략이다. ◇ 국가보안법 개정ㆍ폐지 추진= 국가보안법 개정ㆍ폐지에 적극적의사를 보였던 후보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을 결성, 보안법 개정ㆍ폐지를위한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도 오는 5월13일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 개혁입법 움직임 활발= 의문사법ㆍ집시법ㆍ과거사청산법 등 16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좌절됐거나 개악된 법안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움직 임도 활발하다. 의문사유가족대책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기간 제한규정 삭제, 의문사위처벌권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문사법 개정에 호의적인 당선자를 접촉하고 의문사위,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ㆍ민중연대ㆍ인권운동사랑방 등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이달 말 간담회를 갖고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 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도 5월 말 공청회를 열고 국회 개원 후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족문제연구소도 6월 중 과거사와 친일파 청산문제와 관련한 의원 세미나 를 열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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