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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6만가구 재건축 연한 최대 10년 앞당겨진다


도정법 개정안 5월부터 시행

1991~1997년 준공된 아파트 상한선 40년→30년으로 단축

안전진단때 주거환경까지 평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5%P 낮춰 수도권 15% 이하로


오는 5월부터 지난 1987~1997년에 준공된 396만4,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시기가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앞당겨진다.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아파트의 안전평가를 진행할 때는 구조안전성 이외에 층간 소음과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까지 함께 평가한다. 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포인트 완화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경과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연한의 상한선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가 주차장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빨라진다. 특히 1991~1997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10년이나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수혜를 입는 단지가 총 65만8,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특히 대상 가구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14.9%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지역은 85.1%에 달해 서울 지역 전체에 수혜 물량이 분포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한 단축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한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은 사업을 완료하는 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시에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안전성 중심의 재건축 안전진단도 개선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으로 이분화시켜 층간 소음,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 편의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아직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지 않은 단지는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판정될 때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가구 수 기준으로 5%포인트 낮아지며 연면적 기준 비율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20%에 이르렀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5% 이하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종전 5~17%에서 12%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이 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가구 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은 85㎡ 이하 주택 규모로 채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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