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6회에 걸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 임금개편 방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알림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은 또한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즈니스지원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15개소에 노무사 365명, 인사·노무위원 460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장클리닉은 최대 3일까지 10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가 비용의 70%를 부담하며 기업부담은 30%다.
3월부터는 중소기업연수원 교육과정에 통상임금 과정을 개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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