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동 세모녀 살해 가장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생명 존중 마음 찾아볼 수 없다”

아내와 두딸을 죽인 ‘서초동 세모녀 살해 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8)씨에에 대해 “한 시간여 동안 계획적으로 처와 두 딸을 살해한 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난 강씨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부인과 두 딸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그 정신적, 육제적 고통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다는 범행 동기나 강씨가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던 점 등을 모두 강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의 유지와 존립을 위해 강씨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부인과 맏딸, 둘째 딸 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명문대 출신의 강 씨는 2012년 실직한 이후 가족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생활비를 대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