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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전국 일원 특별재해지역 선포

충청도와 경북도, 대전지역 등 지난 4~5일 기습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피해지역이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0일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를 열어 폭설피해가 발생한 전국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심의,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재해대책위의 이 같은 심의ㆍ결정사항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말했다. 특별재해지역에는 충청남ㆍ북도, 경북도, 대전, 전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특별재해지역은 그 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 받게 되고 이재민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현재 전국에 총 재산피해액은 5,720억원으로 건물 212동(26억원), 비닐하우스 2,429ha(2,262억원), 축사 6,223동(1천642억원), 수산증ㆍ양식시설 68개소(22억원), 기타 시설 7,469개소(1,768억원)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남 2,767억원, 충북 1,687억원, 경북 678억원, 대전ㆍ전북 등 588억원이다. 정부는 “현행 특별재해지역선정기준 및 특별지원 범위에 관한 선정기준은 태풍과 호우의 공공시설 피해위주로 책정돼 이번 폭설피해가 선정기준 충족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번 폭설피해의 대부분이 농업관련 사유재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최근 조류독감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등과 겹쳐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촌지역 민심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 장관은 “특별재해지역은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설해복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른 시일내 구체적인 복구비가 피해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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