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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등 간단한 음식물 골프장 반입 제한 말라"

공정위, 자인관광에 시정명령

골프장이 매출을 늘리려고 이용객에게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관광은 지난해 9월 쾌적한 환경 유지를 이유로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간 예약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골프장의 이용객이 가져오는 음식물은 물이나 커피 등 음료수, 초콜릿ㆍ바나나ㆍ떡 등 골프장 환경이나 경기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간단한 간식류였다. 공정위는 골프장 측이 간식류조차 반입을 금지한 뒤 골프장 내 매점에서 시중보다 평균 세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팔아 이용객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유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간단한 음식물조차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용객의 골프 비용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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