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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세대 일조권 규제 완화

외관 아름다운 한강변 아파트엔 용적률 인센티브도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한강변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이 아름다울 경우 최고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이 지금까지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높이와 상관 없이 ‘1m 이상’으로 완화됐다. 예를 들어 10m 높이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옆 건물과 2.5m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m만 떨어져도 된다. 이는 지난 2002년 1만4,056동, 2003년 4,520동, 2004년 1,101동, 2005년 1,016동, 2006년 1,205동 등으로 감소하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영세상인들의 시장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완화했다.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짓는 주상복합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은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으로 낮췄다. 시는 이와 함께 2월 입법예고한 ‘1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4월 시의회에 상정한다. 1차 건축조례 개정안은 한강변에 단조로운 형태로 병풍처럼 늘어선 공동주택의 다양한 외관 연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아파트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경우 각각 5%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10%의 높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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