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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새만금'에 적용한 공유수면매립법이란
입력2005-02-04 15:11:32
수정
2005.02.04 15:11:32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적용한 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의 3항이다.
1999년 2월 8일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환경 친화적으로 매립해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매립 목적을 명시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 주체가 될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매립면허를 받은 뒤에는 매립 공사 계획을 작성해 다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 면허나 기타 처분을받았을 때,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현저하게 늦어질 때,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 소송 원고들은 2001년 5월 24일 농림부 장관이 원고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거부처분 취소를 `새만금 소송'에 포함시킨 것.
1심 재판부는 ▲간척지 사용 용도 등 사업 목적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빗나간 수질관리의 어려움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부족 ▲갯벌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부족 ▲해양환경변화 등을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해당한다고 판단, 농림부의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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